“반지하 없앤다더니, 수요 확대책 내놓은 정부[박일한의 住土피아]”-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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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지하에 ‘거실’ 설치 허용
서울시는 ‘반지하 감소 대책’ 추진
업계 ‘더 지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갸우뚱
‘침수지역 반지하만 없애자’ 주장도

[헤럴드경제=박일한 선임기자] 설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구로구 서울주택토지공사(SH) ‘반지하 매입임대’ 커뮤니티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반지하 매입임대는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의 반지하 공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신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후,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는 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기생충에 나오는 장면이 생각난다”며 “앞으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사다리를 타고 양호한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용적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반지하 감소 대책입니다.

서울 한 도심 빌라의 반지하 모습. [헤럴드DB]

사실 반지하 감소 계획은 서울시가 먼저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지하,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한 게 그것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산재한 20만호의 반지하 주택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이런 정책 방향과 다른 건축법 시행령을 예고해 눈길을 끕니다. 이달 1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지하층(반지하 포함)에도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겁니다.

반지하나 지하에도 거실을 설치해 거주자들이 보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지하층엔 침수 피해 등을 고려해 거실 설치를 금지했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판단입니다. 자자체가 침수위험 정도를 포함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기존엔 지하층이면 무조건 거실 설치가 안됐지만 앞으론 가능한 지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책을 유연하게 바꿨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정부가 정말로 반지하를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반지하에도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반지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정부가 한편으론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책엔 반지하를 무작정 서둘러 없앤다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반지하를 없애면 도심에 지하와 반지하 거주민들은 어디로 옮겨야할까요? 박 장관 말처럼 도심에 이들이 옮겨갈 임대물량이 충분한가요? 이를 지원할 예산은 확보됐나요?

전국 36만여 반지하에 거주하는 7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주거시설로 문제가 되는 상습침수지역에서만 반지하를 금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반지하를 줄여나가는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라면 좀 더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반지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1962년 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층은 애초에 주택 활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때부터 거실 설치가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하층 주택이 등장한 것은 1970년 개정된 건축법에서 주택 지하층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로 치닫자 주택에도 지하 대피소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반지하가 대거 생겨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간은 저렴한 셋방으로 활용됩니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당시 주거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주거공간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최근 사무용이던 오피스텔이 거주공간으로 많이 쓰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피스텔도 취사시설이 생기고,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등 주거공간으로써 변화를 겪고 있죠.

반지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들 건 분명합니다. 정책 방향이 그렇고, ‘인구감소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에서도 수요층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반지하에 거실이 허용되는 곳이 생긴다고 해도 이런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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