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이행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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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은 아동 학대”… 공약 발표
“불이행 부모 징수권한도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녀 양육자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내지 않는 ‘나쁜 부모’로 인한 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도 정부가 양육비를 월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미지급한 부모를 상대로 국세청이 비용을 강제 징수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대지급제·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정부 대지급금의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21일 8개월 만에 여가위 법안소위가 개최돼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위한 여러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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