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치매” 선처 호소…이루,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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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항소심에 출석한 이루. 유용석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이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약 3개월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양형 가중 요소가 충분하다”며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루의 변호인은 1심 때와 같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지어서 죄송하다.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루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이다. 지난 2005년 데뷔해 ‘까만안경’, ‘흰눈’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2022년 싱글 프로젝트 ‘트릴로지’를 발매한 이후 별다른 가수 활동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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