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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도에 커다란 장애물이 제거됐다.
미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판결문을 통해 “헌법은 연방 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한 14조3항 집행의 책임을 주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시민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 미 수정헌법 14조3항의 ‘과거에 공직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한 후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연방의회의 상·하원 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 및 주 정부에서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고,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 역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14조3항 집행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을 확인했다. 주정부가 주의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있지만, 연방 공직, 특히 대통령직과 관련해 헌법 14조3항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을 차지하는 보수 우위 구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판결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까지 대법관 9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정지 결정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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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 이외에도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14조3항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 판결을 받았고,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이 보류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관련 판결 및 소송들도 기각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판결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등 16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까지 모두 17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경선을 실시하는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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