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 논란’ 82만 유튜버 웅이, 활동 재개… “반성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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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사진=웅이 유튜브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활동을 재개했다.

 

웅이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언행에 있어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다고 인지한다. 반성 정말 많이 했다”며 “4월 이내로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관해서 법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웅이 유튜브

 

이어 영상 말미에선 손 편지를 공개하며 “많은 생각 중 다시 생각해 봐도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서 음식을 행복하게 먹으며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 행복하고 소중한 가치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면서 “법률적 문제에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죗값을 꼭 받을 것”이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후 웅이는 물의를 빚기 전과 마찬가지로 먹방 콘텐츠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데이트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웅이는 “당시 저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지 않았다. 제가 폭행했다고 상대방이 주장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후 그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 유출되며 파장이 거세졌다.

 

이런 가운데, 웅이의 변호사 측은 지난해 12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웅이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허위 사실로 협박하고 2억 원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강간상해, 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의 혐의로 웅이를 추가 고소했는데, 웅이는 이 3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이렇게 허위 사실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짚으며, 웅이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A씨의 무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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