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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달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과 세면도구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이달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집단 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바 있다. 50일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만약 호텔 측이 법을 어기고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집단 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지만, 포장이나 배달할 경우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앱,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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