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임용하다니” 병원 직원들 고소한 사직 전공의…병원 측 “임용에는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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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이었던 류옥하다씨, 임용 결정 병원의 일부 직원 상대 고소
가톨릭중앙의료원 측, 통화에서 “임용은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것”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한 사람인 류옥하다씨가 자신의 임용을 결정한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대표로도 활동해온 류옥씨는 4일 기자들에게 “보건의료독재를 일삼는 정부의 행태만큼이나 제가 속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 행태에 실망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알렸다.

 

류옥씨는 “지난 2월29일부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에서 3월1일부로 임용 발령이 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며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 건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병원이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류옥씨가 이날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선생님께서는 3월1일부로 임용발령 됐음을 안내드린다’고 알렸다.

 

류옥씨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4명을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류옥하다씨의 임용은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류옥씨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만큼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점검에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5일부터는 향후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보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정절차법은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고, 이 가운데 7854명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7854명이라는 뜻으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에서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수천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의 처분 절차 일률 개시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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