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운용역들 직무상 정보 이용 부당 이익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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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사 운용역들 규정 위반 확인
당국, 엄중조치…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를 반복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해상충 의무 위반, 직무상 정보 이용 사익추구 행위 등에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수사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나아가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지도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당사익 추구 집중 점검 결과 최근에도 유사 위규(규정 위반 거래)행위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뉴스1

금감원 조사 결과 모 금융투자회사 운용역은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영사 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한 뒤 본인이 자사에서 설정한 펀드로 타 운용사 펀드의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근무회사나 투자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이 운용역은 펀드 청산을 통해 2배의 이익을 얻었다.

다른 금융투자회사 운용역들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2억원 이상 투자해 3배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한 금융투자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 보유 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의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약 20억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를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 기관 통보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유사 위반행위가 반복 발견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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