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학신입생·사회초년생 금융교육 외 [마이머니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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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학신입생·사회초년생 금융교육

 

금융위원회는 은행에서 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받는 대학 신입생 및 첫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거래 목적 및 상황·시기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한 청년 금융교육 강화 방안에 따른 첫 사례다. 신한카드, 우리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카드 발급 신청 완료 문자(알림톡)와 함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현금서비스·카드론 및 할부·리볼빙 비교 등 전반적인 신용 관리 및 카드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육 영상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사회 초년생 대상 신용대출 실행 시점에는 대출 실행 문자(알림톡)와 대출의 개념·종류·상환방법 등을 다룬 교육 영상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필요에 의한 교육일수록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카드 발급·대출 실행 등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맞추어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셀프주유 선결제 경우 초과결제 유의해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셀프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실제 주유 금액이 선결제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보다 적고 실제 주유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을 땐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아 초과 결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3일 안내했다.

현재 셀프 주유소에서는 고객이 주유 예상금액을 선결제하면 주유를 진행하고 실제 주유금액과 예상금액이 일치하면 선결제만으로 완료된다.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주유금액 승인 후 선결제 금액 취소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선결제 등으로 인해 카드 한도가 초과된 뒤 실제 주유금액이 결제되면 실제 금액 결제는 거절되고, 선결제 금액대로 카드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셀프 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카드사의 ‘한도 초과 승인 거절’ 문자 메시지를 꼭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필요하면 주유소에 현장 문의 및 전화로 초과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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