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8촌→4촌’ 논란…법무부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진화|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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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혼인 금지 범위 4촌 이내 축소’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제시하면서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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