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논란’ 현대중공업 차기 이지스함 사업 참가 가능…“제재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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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이로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참가도 가능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거쳐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및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에 성공했다.

 

이날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나올 수 있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컸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피했지만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부과한 1.8점의 강력한 보안 감점은 여전히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이 감점 규제 적용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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