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집서 수갑 차고 밥 먹던 남성…현장서 체포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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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찼다” 해명했지만…경찰제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 11일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영상 갈무리

 

국밥집에서 수갑을 차고 밥을 먹던 1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재미로 찼다가 열쇠가 없어 풀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경찰은 경찰제복법을 적용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배회한 혐의로 A(17)군을 입건했다.

 

당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수갑을 찬 경위를 파악했다.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A군이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설 연휴 장난으로 친구의 수갑을 찼다가 열쇠가 없어 풀지 못해 3일간 차고 다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수갑을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A군에게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안 된다”고 했다. A군이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묻자 경찰관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라고 답했다.

 

A군이 착용한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확인됐다. 결국 A군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2021년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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