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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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 고발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의 의료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정부에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낸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 지원으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의 의사들 고발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청은 고발 접수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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