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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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 B군(당시 9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포함했다.

이에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치사 혐의는 A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게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각각 구별할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하나의 행위로 이뤄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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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별개의 법률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법리상 2개의 치사 혐의가 1개의 법률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하면서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2심은 A씨가 총 5억원을 공탁했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밝히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한 노력, 반성의 진지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검찰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대법원 선고 이후 “대낮에 음주운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 형량을 받는 게 진정 정의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은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보면서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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